임자없는 땅 팔아 3억 챙긴 일당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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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부도가 난 법인의 땅을 자신들 명의로 변경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김 모씨(6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 자신들의 명의를 부도난 법인의 주주인 것처럼 활용토록 도와준 민 모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10일께 부도가 난 서울 모 주식회사의 주주명단에 민씨 등이 포함되도록 서류를 위조한 뒤 이들의 가짜 위임장을 받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하남시 소재 밭 572평 조 모씨(48)에게 3억1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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