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업체,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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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청,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 의정부지역 일부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젖소를 한우로 속이거나 식품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 지정서도 없이 일선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했다 적발됐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청과 일부 학교는 업체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적발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9일 경기도 제2교육청과 의정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H업체는 지난 6월말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했다 DNA검사에서 적발돼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실수로 젖소가 공급됐다는 해당 업체의 주장 등을 인정, 당일 공급분에 대한 배상조치와 계약을 파기했을 뿐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측이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돼 학교장과 계약담당 직원이 제2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됐다.

또 의정부 모 중학교는 식품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등의 안전성을 정부가 보장한 HACCP 쇠고기 품목 지정서가 없는 C사와 공급계약을 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동안 쇠고기를 납품받았다가 적발돼 학교장 등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올 초 의정부지역 한 초등학교에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려다 학교측에 적발됐으며 심지어 지정서 일부를 변조한 혐의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정부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 선정에 학교장이 대다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해당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만이 급식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제2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부모 등과 함께 일선 학교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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