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사모에 따르면 성명서를 통해 “공사재개를 위해 모 사찰이 보상금 20억원을 받기로 하고이 중 10억원을 사찰간 나눠 썼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분노한다”며 “종교계에 지불된 보상금과 수천억원의 공사 지연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2배 비싼 통행료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등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논란을 통해 종교계가 보상금을 사용할 뚜렷한 목적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보상금 10억원을 서울고속도로㈜에 반환하고 나머지 10억원도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국책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시켜 수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도 보상금을 받는 이들에게 민형사상 처벌이 필요하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공사 피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도 지난 4일 서울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 등이 ‘사패산 터널 보상금 전용’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모 사찰이 사패산터널 공사재개에 따른 주변 환경정화 명목 등으로 시행사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전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2001년 6월 착공한 사패산터널(3.4㎞) 공사는 착공 5개월만인 11월 불교계 및 환경단체가 ‘국립공원 훼손’ 등을 내세워 반발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2년만인 2003년 12월 재개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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