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전문병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자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임부부의 사연을 외면할 수 없어 인공수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불임여성에 대한 호객행위를 하거나 브로커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생명윤리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와 다년간 줄기세포를 공동연구해온 인물로 지난 5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와 관련, 노 이사장은 “모든 줄기세포 연구는 자발적으로 기증된 난자만을 사용했다”며 줄기세포 연구에 불법 난자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또 “불법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불임부부의 사정과 파장을 감안해 쉬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조만간 노 이사장을 비롯해 브로커가 시술을 알선해준 4개 불임전문병원 원장을 소환해 생명윤리법 저촉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난자 매매 카페 운영자 김 모씨(28·구속)를 통해 8명이 매매 계약을 하고 23명이 매매 의사를 밝힌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입건한 매매 브로커 유 모씨(40)를 거쳐 249건이 매매된 것 외에 380명의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일본에도 국내 여성의 난자가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노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올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어 노 이사장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노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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