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와 관련,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최종 테스트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를 비롯해 대법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오후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재개에 앞서 회의를 갖고 해당 서비스 점검 결과와 보완 대책을 공유한 뒤 추후 일정 등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에 앞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과 함께 전자정부(G4C)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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