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8일부터 올 8월17일까지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자신이 운영하는 사슴농원에 노인관광객을 유치, 한약재와 녹용 등을 넣어 무허가로 제조한 7만원 상당의 ‘사슴중탕’을 당뇨·혈압·퇴행성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 김 모씨(68) 등 14000여명에게 39만원에 판매해 모두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공연행사장을 차려 놓고 구경 온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온천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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