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팔아 55억 부당이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8 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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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 시켜준다” 노인들 꾀어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8일 ‘온천관광을 시켜준다’고 현혹, 노인들에게 한약재와 녹용 등을 넣어 무허가로 제조한 한약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오 모씨(44)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8일부터 올 8월17일까지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자신이 운영하는 사슴농원에 노인관광객을 유치, 한약재와 녹용 등을 넣어 무허가로 제조한 7만원 상당의 ‘사슴중탕’을 당뇨·혈압·퇴행성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 김 모씨(68) 등 14000여명에게 39만원에 판매해 모두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공연행사장을 차려 놓고 구경 온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온천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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