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신 전 원장이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의 공소장에서 재임 시절(2001년3월∼2003년4월) 국정원 8국 종합처리과에서 정리한 1일 7~8건의 도청 문서를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도청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 내용을 보고받거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출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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