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반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7 2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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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변상가 상인들 반발 수용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민자역사 건립 계획이 잠정 중단됐다.

시(市)가 민자역사 사업 시행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 6월20일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최종 결재를 받은 뒤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반려 결정의 이유를 의정부역 인근 제일시장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 반발, 성명서 및 건의안 등을 통한 시의회의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측이 시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지, 행정소송 등을 통한 이의를 제기할지 등 향후 대응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여론을 고려,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신세계 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역사는 의정부동 의정부역사 일대 690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4561평 규모로 3~5층, 6층 일부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상인들은 대형 할인매장 입점으로 인해 기존 상권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증, 의정부 동서양분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145회 임시회를 통해 충분한 대책마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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