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 공터를 임대한 이 업체는 최근 겨울철 촬영 계획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곳에 눈썰매장으로 쓸 수 있는 넓이 60평, 높이 7m 규모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업체가 시와 맺은 부지 사용 협약에는 ‘단지안에 TV, 드라마 촬영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 어떤 구조물도 지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구조물이 TV, 드라마 촬영 등 사업계획에 부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드라마 촬영에 쓰이는 구조물이라면 그 계약서와 대본 등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부천시측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허가로 눈썰매장용 철구조물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의류판매와 연예인 공연 등의 행사를 한다며 최근 4평짜리 천막 30개를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했다가 시가 철거에 나서자 지난 1일 철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 3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가 시가 또다시 강제 철거에 들어가려 하자 5일 새벽 이 천막들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5일부터는 또 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단지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업체의 이같은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해 부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 회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부천시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시 관계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 인사와 회사측의 관계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업체의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미준공 건축물내 의류 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눈썰매장 건축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계고장을 발부, 철거를 명령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시 소유 영상문화단지내 부지 4500평을 TV,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료 연간 5억7000만원에 3년간 임대했으며 현재 올해 임대료 가운데 2억9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내에선 반드시 TV, 드라마 촬영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그 점을 수차례 통보했는데도 이 업체가 불법을 일삼아 고발하고 계고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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