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상문화단지내 눈썰매장 배짱공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7 2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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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무시한채 G업체 불법건축 강행 경기도 부천시 영상문화단지내 공터를 임대해 TV드라마 촬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G업체가 공터 안에 무허가로 눈썰매장을 만드는가 하면 이곳에서 의류까지 판매하고 있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 공터를 임대한 이 업체는 최근 겨울철 촬영 계획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곳에 눈썰매장으로 쓸 수 있는 넓이 60평, 높이 7m 규모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업체가 시와 맺은 부지 사용 협약에는 ‘단지안에 TV, 드라마 촬영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 어떤 구조물도 지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구조물이 TV, 드라마 촬영 등 사업계획에 부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드라마 촬영에 쓰이는 구조물이라면 그 계약서와 대본 등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부천시측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허가로 눈썰매장용 철구조물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의류판매와 연예인 공연 등의 행사를 한다며 최근 4평짜리 천막 30개를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했다가 시가 철거에 나서자 지난 1일 철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 3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가 시가 또다시 강제 철거에 들어가려 하자 5일 새벽 이 천막들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5일부터는 또 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단지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업체의 이같은 막무가내식 행위에 대해 부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 회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부천시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시 관계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 인사와 회사측의 관계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업체의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미준공 건축물내 의류 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눈썰매장 건축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계고장을 발부, 철거를 명령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시 소유 영상문화단지내 부지 4500평을 TV,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료 연간 5억7000만원에 3년간 임대했으며 현재 올해 임대료 가운데 2억9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내에선 반드시 TV, 드라마 촬영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그 점을 수차례 통보했는데도 이 업체가 불법을 일삼아 고발하고 계고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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