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대상 학생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628명과 소년소녀가장 249명, 차상위계층 4657명 등이 각각 늘어 올해보다 총 6534명이 증가한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내년도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원예산은 올해(88억7000만원)보다 오히려 5억6000만원이 줄어든 83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의 지원액 감소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이 사업이 전액 지자체 충당사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액도 최근 경기불황과 담배소비세 인상방침에 따라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13.2%나 수입이 떨어진 담배소비세와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등록세의 세율인하(2.5∼3.5%),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목표액 1995억원이던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는 95억원이 감소한 1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의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급식비 지원 예산대로라면 기초생활 수급대상과 소년소녀가장 등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학생(1만9534명)을 제외한 1만6457명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로 바뀜에 따라 시(市)는 재정난이 한층 더 심해졌다”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은 올해 36억7600만원에서 내년에는 29억6500만원으로 줄었지만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올해 8억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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