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진성교육재단 유령이사회 철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7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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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학척결 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진성교육재단 이사장 퇴진과 유령이사회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7일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진성교육재단(이사장 차종태)이 지난 2003년 10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학원 이사장의 처가친척인 황 모 이사가 이 학교 청소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난 3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 사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령이사회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 법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돼 있는데도 이사장인 차씨는 지난 17대 선거당시 향응제공 등으로 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

그럼에도 현재 이사장직에 버젓이 재직하고 있어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섰으며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또 진성교육제단의 이같은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과 유령 이사회의 승인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계각층에 보내고 관철될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고등학교 행정실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교육청감사에서 사망자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행정실장을 업무태만으로 사직시켰다”며 “사립학교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앞으로 법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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