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을 고용해 ‘대딸방’ 영업을 한 업주 박 모씨(34)와 김 모씨(33)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의를 해준 윤 모씨(20·여) 등 여성 4명과 성매수남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8월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주택가 상가건물 4층에 ‘대딸방’을 차려놓고 인터넷과 전화예약만으로 남자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김 모씨(22·여) 등 여종업원에게 소개시켜 주고 손님 1인당 6만원을 받는 등 440여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같은 기간 동안 김씨는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 5층짜리 연립주택 지하에 35평 규모의 영업장을 차려놓고 750여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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