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가 야적장 허가시 외벽 울타리 부분에 대해 C I P 적용을 조건부로 권고하고는 있지만 C I P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나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 당시 깨끗한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물건적치 야적장에 대해 허가시 해당 부지 외벽에 2m 미만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외벽은 시 C I P 를 적용시키도록 조건부로 야적장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정왕동 소재 연장 허가된 야적장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C I P 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행정기관의 관계부서는 신규 야적장에 대해서만 C I P 적용 여부를 확인할 뿐 연장되는 야적장에 대해서는 기존 야적장 신규 허가시 제출한 사진으로만 확인이 이뤄지고 있을 뿐 별도의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왕동 876의403번지와의 876의1번지 등의 주변 수십여개 야적장 외부 울타리는 C I P 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거나 퇴색된 체 방치되어 있다.
일부 야적장은 출입문에 대해서만 C I P 를 적용하고 외벽 울타리는 대형 간판으로 자신들의 사업장을 알리는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기존에 허가 받은 야적장이나 최근에 연장한 야적장의 대부분이 C I P 미 적용으로 인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큰 실효성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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