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초등교 교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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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돈받은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 신숭희 검사는 학교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정부시 모초등학교 교장 L씨(56)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의정부시 모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해외여행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 이 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맡은 C업체 간부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5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씨는 규모가 큰 학교 공사의 경우 비리를 막기 위해 시교육청이 자체 발주하는 관행을 깨고 의정부시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 6억원과 시교육보조금 4억원을 받아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L씨는 또 공사대금 지급을 미끼로 공사과정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9월 중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줬으나 다시 해당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L씨가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뒤 L씨 통장계좌에 거액의 돈이 수시로 입금되는 등 기자재 납품과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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