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하자없는 ‘의정부 민자역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20:11: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축허가 수개월째 안내줘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문원)가 의정부민자역사사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수개월째 지연하고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역 지하상가 및 제일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반대와 더불어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월23일 의정부민자역사(조감도)에 대한 건의서를 시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행정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민자역사는 지난 2002년 10월 의정부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의정부민자역사건설사업으로 확정하고 (주)신세계를 의정부민자역사 사업 주관사로 선정, 12월에 의정부역사(주)가 설립했으며, 지난해 7월 경기도 교통영행평가 승인과 지난 6월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다.

그러나 시는 최근까지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자역사사업에 대해 3개월 이상 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역세권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의지에 대해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의정부민자역사사업은 의정부역세권에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며, 민자역사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15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10억여원의 세수증대라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에 휘말려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의정부민자역사에 대해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영세상인 문제와 더불어 캠프휠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안돼 역세권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형상권 출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지난달 13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가 지체돼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며 민자역사개발은 경원선(의정부-동안)과 함께 추진돼야 하나 의정부민자역사착공 지연으로 경원선 전철사업에도 손실이 예상된다며, 의정부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건축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주민 김 모씨(41·의정부시 의정부2동)는 “의정부민자역사개발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호재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인구 40만도시에 걸맞는 대규모 쇼핑센터의 출현은 시대적 상황으로 일부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의정부민자역사개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자역사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마무리 됐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현재 동부광장(1호), 서부광장(13호)에 대한 도시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계획과에 검토 중에 있어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민자역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의54 일대 총면적 2만5000여평(지하 1층, 지상 8층)에 주차장 1만평, 역무시설 3700평과 그 외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860여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