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국산 김치 502개 제품에 대한 기생충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형 식품회사 제품에서는 기생충알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중소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만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알이 검출된 김치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명동식품 명동칼국수㈜ ▲내고향식품 영농조합법인 ▲남양 ▲㈜울엄마 ▲전원김치 ▲㈜한성식품 진천제1공장 ▲초정식품 ▲㈜참식품 ▲주영식품 ▲청정식품 ▲미인김치 ▲영식품 ▲㈜남산식품 ▲시원식품 ▲원식품 ▲무궁무진식품 등이다.
하지만 기생충이 발견된 김치 제조사에 대형 식품회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조사대상의 3.18%에서만 기생충알이 검출됨에 따라 ‘기생충 김치’ 파문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면서 촉발된 중국과의 통상 마찰도 더이상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알은 회충란 4건, 개, 고양이 회충란 9건, 기타 3건 등이다. 개, 고양이 회충란이 검출된 것은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이 김치 재료에 묻었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식약청은 완성김치와 별도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 배추 1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건에서 기생충알을 검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생충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의 재고물량 472㎏을 압류하고, 해당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생충알 잔류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한 모든 김치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주기적인 기생충알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유통 전 검사명령을 강제화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위생적인 김치 생산을 위한 제조 공정 매뉴얼 배포, 김치류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 검사 포함, 김치류 제품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1차 발표 때는 18개 국산 김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기생충알이 발견된 것은 없었다. 중국산 김치에서는 121개 제품 중 23개 업체, 30개 제품(24.7%)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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