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극 11시간만에 ‘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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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검거 구치소로 이송 도중 탈주했던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범 민병일씨(37)가 탈주 11시간여만인 3일 오전 1시5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노상에서 친구 김 모씨(38)를 만나러 나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민씨가 0시30분께 김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40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온 민씨를 만나자고 한 뒤 잠복 중 검거했다.
검거 당시 민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으며 남색 반팔티 상의와 남색 츄리닝 바지, 하얀색 줄무늬가 들어간 짙은 청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일 오후 3시16분께 법원에서 도주한 후 민씨는 1㎞여 떨어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공용주차장 뒤 공원에서 쇠톱을 주워 같은날 밤 10시께까지 수갑을 잘랐다.

수갑을 자른 후 민씨는 금광1동 공중전화에서 내연녀 김 모씨(41)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어 3일 0시30분께 친구 김씨에게 “옷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민씨는 “법원 도주 후 희망대공원에서 친구를 만났으며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 수갑을 풀었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탈주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구치감에 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 겁이 나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탈주 경위와 구체적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신병을 법무부로 인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탈주한 민씨를 검거하기 위해 내연녀와 친구, 가족 등 주변인물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하고 민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민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고속도로 톨케이트, 임시검문소, 주요 예상 도주로 등 50곳에 경찰과 교도관 등 1200여명을 동원, 검문검색을 펼쳤다.

이와 함께 경찰과 법무부는 민씨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수배 전단 600부를 제작·배부했다.

한편 민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에서 여승무원 최 모씨(26)를 태운 후 집으로 가던 중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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