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노상에서 친구 김 모씨(38)를 만나러 나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민씨가 0시30분께 김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40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온 민씨를 만나자고 한 뒤 잠복 중 검거했다.
검거 당시 민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으며 남색 반팔티 상의와 남색 츄리닝 바지, 하얀색 줄무늬가 들어간 짙은 청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일 오후 3시16분께 법원에서 도주한 후 민씨는 1㎞여 떨어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공용주차장 뒤 공원에서 쇠톱을 주워 같은날 밤 10시께까지 수갑을 잘랐다.
수갑을 자른 후 민씨는 금광1동 공중전화에서 내연녀 김 모씨(41)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어 3일 0시30분께 친구 김씨에게 “옷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민씨는 “법원 도주 후 희망대공원에서 친구를 만났으며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 수갑을 풀었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탈주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구치감에 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 겁이 나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탈주 경위와 구체적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신병을 법무부로 인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탈주한 민씨를 검거하기 위해 내연녀와 친구, 가족 등 주변인물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하고 민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민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고속도로 톨케이트, 임시검문소, 주요 예상 도주로 등 50곳에 경찰과 교도관 등 1200여명을 동원, 검문검색을 펼쳤다.
이와 함께 경찰과 법무부는 민씨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수배 전단 600부를 제작·배부했다.
한편 민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에서 여승무원 최 모씨(26)를 태운 후 집으로 가던 중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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