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영곤)는 서울 을지로6가 R쇼핑몰 건립 과정에서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상가 개발 시행사에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형법상 부당이득 등)로 김 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R쇼핑몰 개발시행사의 임원으로 일하던 중 개발예정부지내 소유주가 불분명한 0.2평 토지의 상속인을 수소문해 친구 명의로 23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시행사 측에 8억50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구속된 또다른 김모씨(73) 역시 R쇼핑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 4필지 58.11평을 17억9000만원을 주고 매입, 시행사에 54억14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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