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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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흘려 2억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순)는 3일 아파트 재건축 부자재 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서울 송파 지역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장 K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 샤시 설치업자 김 모씨에게 재건축 아파트 샷시설치업자로 선정되게 해줄 것을 암시한 뒤 형식적인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2억원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 6월 재건축 부지에 매장된 골재를 입찰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브로커 박 모씨에게 입찰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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