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가장 뺑소니범 범행 3개월만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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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자로 가장, 경찰에 신고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범행이 탄로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차도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양 모씨(65)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2시께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톤 화물차량을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차도에 앉아 있던 조 모씨(25·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양씨는 사고 직후 목격자로 가장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진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양씨가 추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것을 대비, 조씨의 의복에서 나온 차량 흔적과 양씨의 차량을 국과수에 의뢰해 증거를 확보하고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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