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대행서비스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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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잔치등 따라갔다 노인들 충동계약 일쑤 장의대행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장의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10월 말까지 60여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로 노인들의 피해가 많으며 노인잔치, 건강식품 판매장, 각종 행사장 등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가족의 반대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의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1인당 400만원~500만원으로 계약시 150만원~2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추후 장의서비스 이용시 200만원~300만원을 추가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직후 업체측에서 수의를 선제공한 뒤 계약의 일부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의 경우 지난 8월께 상가 지하실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상품을 준다고 해 갔다가 장의대행서비스 회원에 가입하고 총 대금 448만원 중 53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10일 정도 후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또 “지난 6월께 경로잔치를 통한 물품 판매장에서 모친(72)이 잔치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해 120만원을 지불했다”는 B씨는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자 위탁판매를 했다며 발뺌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위탁판매업자 역시 해지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의대행서비스업체들의 해약 거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장의대행서비스는 계약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함에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하려는 업체가 장기간 존속 가능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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