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술신보 보증서 악용 153억 사기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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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40명 적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거액의 은행대출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금융기관 및 보증기금 지점장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 사기대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2002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기술신보와 신보등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 15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를 편취한 피의자 A씨(45) 등 4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8명을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5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K보증기금에서 5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이 더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정을 내세우고 세무관련 서류를 위조해 34개의 업체 명의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61억60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서 59억6000만원, J진흥공단 7억원, K신용보증재단에서 2억9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대출이 수월히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 신용보증서대출은 대출사고 발생시 보증기금에서 85%를, 나머지 15%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은행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오면 이른바 꺽기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기적금에 예치시켜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신용보증대출의 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한다.

A씨 등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신용보증서를 타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자격 세무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위조하고, 임차계약서 위조, 바지사장 알선 및 바지사장 교육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으며 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에 나올 것을 대비, 공장을 임시로 빌리기까지 했다.

게다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담당 대리인에게 뇌물과 향응도 제공했다. S보증기금 대출담당 J씨에게 1억6000만원을, 팀장 P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전 K은행 지점장 J씨와 H은행 지점장 K씨에게 각각 현금 5000만원, 200만원 및 골프접대 등을 하고 대출금을 타냈다.

경찰은 기술신보 지점장 2명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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