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일 장기매매와 알선, 난자공여같은 신체 일부를 매매하거나 조장하는 불법정보 141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35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장기를 매매하거나 난자를 공여하는 행위는 사회 지탄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통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불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9~10월 30여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한데 이어, 이번에도 135개 사이트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매매나 난자공여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포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은 승인된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장기매매’라는 용어 대신 ‘조건부 기증’이라는 용어로 위장하고 있다. 이는 매매라는 단어가 법률상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에 위반함을 알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조건’, ‘조건부’ 등의 형태로 위장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획조사 중 장기를 중국에서 수입 알선하는 정보들도 발견했는데 이는 국경의 장벽 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것으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국가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의 순수한 희생정신과 윤리 및 안전을 해하는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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