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기도 뇌손상 ‘산재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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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돼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농약을 마신 후 뇌를 다친 A씨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생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B증권회사에 입사한 A씨는 낯선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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