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농약을 마신 후 뇌를 다친 A씨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생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B증권회사에 입사한 A씨는 낯선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