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M유리 대표 박 모씨(43) 등은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과 구의취수장, 풍남취수장 상류로 유입되는 한강지천 주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거나 유독성 폐수를 방류, 유출해 한강 수질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중금속 함유 폐수를 다량 한강 상수원 상류로 방류, 서울시민들의 젖줄인 한강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환경파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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