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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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군사보호시설지역에 또 이중규제하나” 반발 한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와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이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하구 생태계에 대한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2∼12월 한강하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저어새와 매,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26개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인위적인 둑이 없어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만나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해 자연경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처럼 양호한 자연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한강 하류를 보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하성면 ▲전류리∼월곶면 ▲시암리∼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에 이르는 한강 하류 43.5㎞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정기 생태계 조사 및 구역 관리 등 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하게 되며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및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정 시점에서 1년 이전부터 해오던 농업이나 어로행위 등 생계활동은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정 방침에 김포시와 강화군은 한강 하구가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군사보호시설 지역인데다 주민들의 접근도 어려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부의 방침에 시의회와 함께 수차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자연환경 훼손을 걱정한다면 습지보호지역 지정보다는 한강 하류지역의 맞은편 고양지역의 둑보다 약한 둑을 보강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시는 군용 전용도로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하성면 전류리∼시암리 길이 12㎞, 너비 15m의 둑을 포장해 생태탐방로로 개설하고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돼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하성∼운양 길이 8.3㎞ 도로가 개설된 뒤에나 지정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화군도 이미 한강 하구가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데 거기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중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정될 예정인 습지보호구역은 한강 하류 둑 안 둔치와 하상으로 개인소유 땅은 극히 일부여서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농업과 어로행위는 계속할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김포의 생태탐방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고려하겠지만 운양~하성 도로는 구역 밖의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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