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혜훈 의원(서울서초구 갑·재경위)과 한선교 의원(용인을·건교위)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바 있으며, 1일 정부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상정 및 최종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들 3가지의 법률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우선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접경지역(DMZ)과 특히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수질보전)에 대규모 택지 및 관광지 개발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복합도시 추진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또 “정부입법이라고는 하지만 공청회에서 사회·환경단체의 강한 문제가 제기된 제정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이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보통, 제정 법안에 대한 불신 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다음 임시회로 넘겨 심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국회의 법안심사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14개의 소관부처의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통폐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의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당해법률의 부 위원장이 환경부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에서조차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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