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1 18:3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불황이 계속되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최근 건교부에 전달했다.

박윤국 시장은 지난달 25일 여의도에 있는 건교부산하 대한주택보증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만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달하고, 추 장관으로부터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박 시장은 시 전체가 오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속연장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사전 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한 것이다.

시는 건의문에서 시 36.8%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미군사격장과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중첩돼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명시하며 정부가 접경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했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규제와 개발이 중첩된 기형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지역 중 지가수준(가중평균지가)이 상당히 낮아, 실제로 양주시의 4분의1, 동두천시의 3분의1 수준으로 시민이 고향을 등지면서 도시로 이농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 1.4배가 넘는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 약 42.2%를 차지하고 있는 북쪽 348.84㎢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토지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행법과 2중 3중으로 채워진 각종 규제는 지역개발에 족쇄를 채운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접경지 지역지원 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분류돼 각종규제와 제약이 뒤 따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는 인근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보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를 주장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