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동산업자부터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이 모씨(50)를 비롯해 공무원 2명과 공사직원 2명, 교수 부인 1명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임야 2만5000여평을 허가 없이 매입, 미등기로 분할 전매해 17억42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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