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두 사건은 이재용씨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 혹은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내 비상장 회사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한 사례”라며 “최근 1심에서 배임죄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삼성에버랜드 CB사건과 기본 구조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들은 지난 1996년11월 당시 주당순자산가치가 1만5000원에 달하던 서울통신기술 CB 40만주 만큼을 5000원의 전환 가격으로 이재용씨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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