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범죄’ 20대여성 무기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30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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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두남편·어머니 눈찔러 ‘실명’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들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존속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씨(2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후 챙긴 돈으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입 했고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01년 남편 이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실명케 하고 보상금을 타내는 등 이씨가 이듬해 합병증으로 사망할때까지 2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엄씨는 또 지난 2002년말 재혼한 남편 임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실명시킨 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다쳤다”며 보험금 3800만원을 타냈다. 임씨는 치료 도중 염증으로 다음해 1월 사망했다.

이밖에도 엄씨는 지난 2003년 7월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를 실명케 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힌 뒤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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