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가해 운전병인 브라이언트 일병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다만 추가 운전 교육과 서면 견책만을 받았다”며 “살인 미군을 당장 법정에 세우고 처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10일 동두천에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미군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50대 아주머니의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은 2주 전 운전 책임자인 브라이언트 일병(19), 소속 중대장, 차량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무죄처리하고 서면 견책만 내린 바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법상 외국인이라도 자국 영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SOFA 규정상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결국 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순, 미선 장갑차 압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군당국은 단 한 번도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어 이번 사건 역시 지나친 사법주권 침해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일본측이 인도 받아 구속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브라이언트 일병의 무죄 결과가 보여주 듯 SOFA는 단지 주한미군 범죄를 합법화하는 조항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측은 SOFA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만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이언트 일병의 무죄 결과를 즉각적인 미군철수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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