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식욕억제 의약품 내달부터 처방 엄격히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30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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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빠르면 내달부터 정신과 의원 등의 비만치료용 식욕억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사용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 의약품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의약품에 대한 장기처방이나 다른 약품과의 병용처방을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내달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얻어 정확한 규제방침을 결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과 의원 등에서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용횟수와 비만정도에 따라 처방을 제한하고,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규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20여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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