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반발로 백지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7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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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리한’ 급여압류 범위 학대 서울시가 최근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시행령을 근거로 ‘무리하게’ 급여압류범위를 확대했다가 일선 구청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시행령을 근거로 ‘급여압류자 채권범위’를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8월22일자로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

서울시 본청 및 일선 자치구 급여압류대상자의 압류범위를 시행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인 120여만원을 제외한 본봉 및 제수당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해당 공무원 506명의 본봉은 물론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50% 압류된 상태에서 지급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급여압류시 실비보상적 성격의 급여는 압류대상이 아니며 재무과에서 근거라고 제시한 민사집행법시행령개정안 어디에도 확장의 근거가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개정된 내용은 월 24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을 뺀 나머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치 압류대상으로 수당 등의 부분이 추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적 근거없이 각 구청 및 서울시정보시스템담당관에게 공문을 시행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며 시청 재무과에서 항의농성을 벌일 계획까지 마련했다.

시는 사태가 이처럼 확대되자 지난 26일자로 급여압류범위를 8월22일자 공문 시행이전으로 환원키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하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미 압류된 9월, 10월 급여 압류액에 대해서는 지난 8월22일 발송된 공문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8월22일자 공문으로 시행된 급여채권의 범위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이견이 제시돼 재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 이번 건에 대한 질의회신을 접수한 상태”라며 “법무부의 해석이 나올때까지 기존의 채권범위를 그대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26일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120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 역시 월 120만원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봉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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