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보 가입자 보험금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7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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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료 사고후 2년내 사망·후유장애때 앞으로 장기손해보험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원·통원에 관계없이 실제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기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개별 약관을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장기손해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2년까지 이를 보장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수술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병·의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만 수술보험금을 지급, 입원 후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동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 하나의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기술이 발달해 수술 후 당일 퇴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원을 전제로 한 수술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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