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일부 조항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7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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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퇴직 후, 퇴직연금지급 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법은 지난 1995년 개정됐으며 헌재는 지난 2003년 9월 동일한 내용의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공무원·군인 연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모씨 등 4명은 각각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했으나 이들이 취업한 곳이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으로 지정, 퇴직 연금의 1/2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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