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달 5일 제12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에서 ‘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없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전면 무상지원 등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의 의견을 수용,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지역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시, 시의회 등 3자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차례의 협의끝에 만든 것으로 국내 우수 농수산물 사용 및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 예산확보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내 초·중·고교 학생 16만여명의 무상 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547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연간 100억∼120억원이란 기초자치단체로선 적지 않은 교육 경비를 이미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내년 극심한 불경기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지출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내 우수 농수산물 사용과 관련 지난달 대법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한 전북의 급식조례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시된데다 경기도의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될 길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던가 아니면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천 YMCA, 부천경실련, 부천 학부모 연대, 부천 여성의 전화, 부천환경 교육센터, 부천시민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시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조례안을 함께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트워크’측 김창환 간사는 “지역내 16만 어린이·청소년 건강과 우리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김치에 납 성분과 기생충이 검출되고 한해에도 몇번씩이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접 급식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14일 조례제정 촉구집회를 연데 이어 내달부터 시민 10만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해 조례제정 여부를 놓고 시와 시민단체 사이 대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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