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지방세 2조3천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7 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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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평균 징수율 9.4%로 전국서‘꼴찌’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지난 10년간 부과한 세금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올해 일반회계(2조5613억원) 규모와 맞먹는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한 지방세는 총 13조5913억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83.1% 수준인 11조2980억원이었다.

나머지 체납액 2조3023억원 가운데 1935억원은 결손처리했고 그동안의 체납액은 총 2조1088억원에 달한다.

지난 1995년 1년간 573억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6배 가까이 증가한 3345억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평균 징수율도 9.4%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과년도분 징수실적 역시 지난 1997년 32.4%에서 IMF(국제통화기금) 한파 후인 1998년에는 16.3%로 급락했다. 인천시의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이후 10%대에서 머물다 지난해는 한자리인 9.9%로 추락했다.

시는 “1998년 경기은행 퇴출과 1999년 대우그룹 구조조정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로 징수실적이 저조했다”며 “결국 현 연도 징수율 저조가 이월된 체납액 증가로 지난연도 징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결손 처분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관련 공무원들이 결손처분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체납액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최근 10년간 부과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전국 평균(13.68%)보다 낮은 9.6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정리 징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징수분야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승급을 추천하기로 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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