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리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경 수택동 소재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도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려는 다수인을 상대로 싼값에 매도하겠다며, 통장에 물품대금을 입금토록 한 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윤 모군(16·학생·울산광역시 중구) 등 71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는 것.
이중 피의자 김 모씨(19·무직)는 사기사범으로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은 다수 피해자들의 제보로 끈질긴 추적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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