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사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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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악화 막게 내년 11월 번호판 바꿔 내년 11월 불법 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화물운송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화물차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운행 화물차 및 부실업체 퇴출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중점 개선과제는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유가보조금 개선 및 재산권 보호 강화, 과적 단속 개선, 다단계 단속 등 시장 질서 확립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 안정을 꾀하는 방법으로 수급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32만대이나 물동량 대비 4만~5만대 초과공급된 상태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운행 차량까지 운행되고 있어 수급 안정이 필요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허가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선과제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을 입법 추진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기존 밤 11시~오전 6시)를 1시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해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께는 다단계 화물업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업체의 10% 이상 의무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화물 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다단계업체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4대 중점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조기 해소되고 지입차주의 수익 증대 및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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