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김모씨 ‘의원직’ 박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56: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만취 상태로 소란 피운 구의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현직 구의원이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6일 인천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방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관내 동사무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김 모 의원을 25일 제명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모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의회는 징계 요구서를 통해 “김 모 의원은 지난 12일 각 지역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참관한 뒤 상경하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공무원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는 등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김 모 의원이 최근 각종 의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서구의회는 식물의회’라는 구호를 의회 청사 현관에 부착하고 철야농성을 한다며 야간에 잦은 음주와 무단 외근으로 신성한 의회 분위기와 질서를 흐트러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모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미 사과를 했고 잘못된 징계 절차를 통한 징계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사수하기 위해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