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화성시공무원 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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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운영한다” 속여 농지전용허가 받아내 공무원들이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6일 개발예정지 인근에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임야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매입한 후 공장을 신설·운영할 것처럼 속여 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화성시 공무원 민 모씨(31·8급)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화성시 공무원 문 모(43·6급), 백 모씨(35·6급)와 토목측량사 차 모씨(31)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원 모씨(43·6급)를 포함한 시 공무원 5명과 부동산업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 모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민씨 등은 화성시 도시계획과 등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3년 7월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봉담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임야 2323㎡를 소개받은 후 이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6억6000만원에 매입, 토목측량사인 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해 9월 토지거래 허가없이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임야 1만6085㎡를 4억282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조암택지개발지구 인근 임야 1만3190㎡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4억7800만원에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입한 토지가 도로구역과 저촉돼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냈으며 공장을 신설·운영할 것처럼 속여 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밝혔다.

민씨 등이 매입한 땅은 현재 인근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구입 당시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폭등했으며 5000만원씩을 투자했던 문씨 등 2명은 이들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해 각각 1억원씩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들이 매입한 임야의 산림형질변경허가 과정을 담당했던 화성시 공무원 이 모씨(당시 6급) 등 3명은 지난 2003년 11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업자와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땅 매입을 권유받고 대출을 받거나 친지들로부터 빌려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이들은 투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편·탈법을 동원,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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