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구에 따르면 옹진군이 새 청사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 석회 3만5000m2를 처리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가 지난 1987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이후 관할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 폐기물을 예산을 들여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지난 2003년 83억원을 주고 동양제철화학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상의 ‘청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석회 처리는 옹진군이 책임진다’는 계약은 원인무효로 동양제철화학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동양제철화학 폐 석회는 그 처리를 둘러싸고 인천지역 사회의 많은 문제 제기와 논의가 집중돼 왔는데 간혹 일부 시민단체에서 폐 석회 불법매립 의혹을 주장한 적은 있어도 행정관청이 나서 폐석회가 원천적으로 불법 매립됐다고 주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남구와 옹진군은 이번에 제기된 폐 석회 불법매립 의혹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폐 석회 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문제제기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다음 주에 폐 석회 불법매립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남구청과 동양제철화학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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