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에 W다단계 업체를 차려 놓고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일반 분양이 안되는 종중 납골당을 건립한 뒤 “납골당 권리증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 2000여명으로부터 1억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씨 등은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에게 회원 1명 추가시 2만원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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