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사기’ 다단계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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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손지혜 검사는 26일 종중 외에는 안치할 수 없는 납골당임에도 권리증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W다단계 업체 대표 오 모씨(57) 등 3명을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에 W다단계 업체를 차려 놓고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일반 분양이 안되는 종중 납골당을 건립한 뒤 “납골당 권리증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 2000여명으로부터 1억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씨 등은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에게 회원 1명 추가시 2만원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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