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기 추락은 ‘人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5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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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항공운영규칙 무시한채 운항 강행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A-565M(970호기)가 25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중구 운북동 만정낚시터 부근 야산에 불시착 했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불시착한 팬더 970호는 오전 9시경 부산 AFEC 경비 대책 현장 점검을 위해 영종도 공항을 이륙,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 중 9시20분경 안개로 인한 시야장애로 고도를 조정하다 나뭇가지에 접촉돼 불시착 중 프로펠러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날 추락한 해경 헬기는 항공운영규칙을 무시한 채 운항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항공대 항공운영규칙에 따르면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마일(약 1600m) 이하일 땐 헬기운항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헬기는 이륙당시 가시거리가 짙은 안개로 인해 600∼800m에 불과한데도 인천공항 정부기관단지 헬기장에서 이륙을 강행했다.

헬기는 인천해경부두를 향해 운항하다 안개 때문에 더 이상의 운항이 불가능하자 불시착 장소를 찾으며 고도를 조정하던 중 소나무 나뭇가지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이륙 10분만에 인천시 중구 운북동 만종낚시터 부근 둑방길에 추락했다.

이날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기 8편과 화물기 1편 등 모두 9편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3시간 가까이 `대체공항 운영 상황’을 발령,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여객기들을 다른 공항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악천후 속 운항강행 이유에 대해 “출발지인 공항과 목적지인 인천해경부두까지는 헬기로 5∼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다 기장, 부기장이 이 항로를 자주 운항했기 때문에 운항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개는 국지적으로 끼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육안관측 결과가 더 믿을만할 때가 있다”며 “이륙전 탑승대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영종도 앞 섬(시도)이 보여 가시거리가 3km 가량 확보됐다고 판단, 운항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팬더 970호는 길이 13m, 폭 3.3m, 높이 3.8m, 최대중량 4.3톤, 탑승인원 12명, 840마력 엔진 2기로 최대속력 시속 287km(순항속도 240km), 최대 3시간 체공으로 720km를 운항할 수 있게 프랑스 유로 콥터사가 제작했으며, 삼성 화재에 59억5000만원의 기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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