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불시착한 팬더 970호는 오전 9시경 부산 AFEC 경비 대책 현장 점검을 위해 영종도 공항을 이륙,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 중 9시20분경 안개로 인한 시야장애로 고도를 조정하다 나뭇가지에 접촉돼 불시착 중 프로펠러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날 추락한 해경 헬기는 항공운영규칙을 무시한 채 운항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항공대 항공운영규칙에 따르면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마일(약 1600m) 이하일 땐 헬기운항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헬기는 이륙당시 가시거리가 짙은 안개로 인해 600∼800m에 불과한데도 인천공항 정부기관단지 헬기장에서 이륙을 강행했다.
헬기는 인천해경부두를 향해 운항하다 안개 때문에 더 이상의 운항이 불가능하자 불시착 장소를 찾으며 고도를 조정하던 중 소나무 나뭇가지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이륙 10분만에 인천시 중구 운북동 만종낚시터 부근 둑방길에 추락했다.
이날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기 8편과 화물기 1편 등 모두 9편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3시간 가까이 `대체공항 운영 상황’을 발령,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여객기들을 다른 공항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악천후 속 운항강행 이유에 대해 “출발지인 공항과 목적지인 인천해경부두까지는 헬기로 5∼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다 기장, 부기장이 이 항로를 자주 운항했기 때문에 운항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개는 국지적으로 끼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육안관측 결과가 더 믿을만할 때가 있다”며 “이륙전 탑승대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영종도 앞 섬(시도)이 보여 가시거리가 3km 가량 확보됐다고 판단, 운항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팬더 970호는 길이 13m, 폭 3.3m, 높이 3.8m, 최대중량 4.3톤, 탑승인원 12명, 840마력 엔진 2기로 최대속력 시속 287km(순항속도 240km), 최대 3시간 체공으로 720km를 운항할 수 있게 프랑스 유로 콥터사가 제작했으며, 삼성 화재에 59억5000만원의 기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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