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안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8월30일까지 시흥시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 및 이용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불법 구입한 혐의다.
변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8월30일까지 안씨 등에게 위장전입 방법을 알선, 토지를 구입케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500∼1000만원 상당을 받아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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