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낳은 친딸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4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친딸을 업소에 넘기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아 챙기고 술시중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어린 친딸에게 ‘2차영업’과 ‘낙태’를 시키는 등 친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정한 행위를 하고서도 딸이 스스로 원해서 한 행동이라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경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친딸 A양(12세)을 춘천의 모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팔아 넘겼다. 이후 김씨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A양에게 업소를 옮기도록 강요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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