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성매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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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00일간 단속 결과 4594명 입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수 남성들이 윤락가를 벗어나 인터넷 채팅 등 음성·변종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성매매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올 한해 4594명의 성매매 사범을 입건해 이 중 153명을 구속하고 4441명을 불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사범 총 4594명을 분석한 결과, 업주 등 관련자가 868명(18.9%), 성매수자가 3055명(66.5%), 성매매여성이 671명(14.6%)으로 집계됐으며, 성매수남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남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사원이 1260명(42.1%), 자영업자가 561명(18.4%), 무직자가 495명(16.2%), 학생이 371명(12.1%), 전문직 종사자가 36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매수남들 중에는 의사 25명, 교수 4명, 변호사 2명, 공무원 5명 등 사회 지도층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 ‘조건만남’이 230명(34%), 안마와 퇴폐이발소 172명(26%), 휴게텔 등 신종업소 138명(21%), 성매매집결지 42명(6%), 유흥주점 24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연령별로는 10대가 56명(8%), 20대가 376명(56%), 30대가 132명(20%), 40대와 50대가 각각 83명(12%)과 24명(4%)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대거 성매매 사업 종사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332명(92.5%)에 달해 시간당 10~15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수남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성매수남들은 첫 성관계 후에도 짧은 기간동안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만나 5만~6만원의 용돈을 주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된 여성 청소년 중 104명(29%)은 13~14세 사이에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매매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여성들의 성매매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이 499명(74.3%), 유흥비 마련이 70명(10.4%), 카드빚 등 부채가 55명(8.2%)의 순으로 나타나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퇴폐영업 특별단속 50일 계획(10월1일~11월20일)을 추진하고 성황하고 있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순찰 강화 등 강력 단속을 시작해 성매매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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