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활동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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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판·검사로 재직하던 중 비위에 연루돼 퇴직한 후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계의 관행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23일 법무부는 변호사등록 신청자가 징계를 받고 판검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 이를 참조해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 업무를 담당하거나 내사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및 수사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밖에 법무부는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 퇴임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변호사 영구제명 사유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변호사법상 규제 조항을 완화해 변호사의 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나 ‘광고료총액’을 삭제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광고방법’과 ‘광고내용’만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신설되는 조항들로 인해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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