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내 일부 정보 공개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3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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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교정시설에 관한 정보 중 근무 준칙이나 초소 및 무기고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등 교정 업무 예규 58가지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교정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정 시설의 야간보안근무 준칙, 총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기동타격대의 조직과 편성 등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2년 구금시설 실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교정시설 예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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